호흡기 질환자들이 서울의 대기가 오염돼 건강상의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박모(51) 씨 등 호흡기 질환자 23명은 28일 "서울의 대기오염으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봤다"며 국가와 서울시, 현대차 등 7개 자동차 회사를 상대로 1인당 3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소송을 낸 23명(남자 18명, 여자 5명)은 천식이나 기관지염 같은 호흡기 질환자로 모두 서울에 살고 있고, 나이는 5세 어린이부터 70대 노인까지 다양하다.
이들은 소장을 통해 "국가와 서울시는 서울의 공기를 맑게 유지할 책임이 있는데도 잘못된 환경정책으로 대기가 오염되게 했다"며 "자동차 회사들도 자신들이 제조 판매하는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대기오염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종석기자 wi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