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최종두)는 8일 부하 직원 등으로부터 돈을 빌린 뒤 갚지 않고 카지노에서 탕진한 혐의(특경가법상 사기 허위공문서 작성 등)로 기소된 전 청주서부경찰서장 김모(52)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 전 서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김모(53) 전 경찰관 등 3명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기소된 장모(45) 전 경찰관에게는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가 경찰서장으로 재직하면서 부하 직원과 지인 등으로부터 9억여 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이를 모두 강원 정선랜드 카지노에서 사용하고, 파출소 순찰을 하지 않고 근무일지를 허위로 작성케 한 혐의 등을 인정해 이 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의 핵심 공소사실인 특가법상 뇌물과 상습공갈, 직무유기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청주=장기우기자 straw8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