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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사회, 의사불륜다룬 ‘나쁜여자’ 방송금지가처분 신청

입력 | 2007-01-05 03:00:00


서울시의사회는 4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MBC 일일드라마 ‘나쁜여자 착한여자’의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에 따르면 가족시청 시간대인 오후 7시 45분에 방송되는 이 드라마는 각각 가정이 있는 남녀 의사의 불륜을 다루고 있어 의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의사가 엄청난 부를 축적하는 직업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어 최근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원의의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것.

나성엽 기자 cp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