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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유치…소비자 피해 올 170건 넘어

입력 | 2006-12-18 03:00:00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ISP) 업체들이 가입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위약금 대납’ ‘사은품 제공’ 등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ISP 업체들이 경쟁사 가입자를 유치하면서 약속을 지키지 않아 소비자가 피해를 본 사례가 올해 들어 9월까지 171건에 이른다고 17일 밝혔다.

소보원에 따르면 ISP 업체들은 “위약금을 대신 내 주겠다”, “휴대전화 무료통화권, 백화점 상품권 등을 증정하겠다”는 등의 약속을 해 놓고, 회선을 설치한 뒤에는 “위약금 상한액이 정해져 있다” “상품권을 싼 것으로 주겠다”는 식으로 말을 바꿨다.

이 같은 사례는 LG파워콤 (90건, 52.6%) 하나로텔레콤(42건, 24.6%) 온세통신(18건, 10.5%) KT(14건, 8.2%) 순이었다.

나성엽 기자 cp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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