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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편지]박철준/전세권 설정 등기비용 너무 비싸

입력 | 2006-10-25 03:01:00


지난달 초 이사하면서 전세권 등기를 설정해야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하기에 법무사 사무소에 전세권 설정 등기를 의뢰했다. 32평형 아파트 전세권 등기를 설정하는 데 세금과 법무사 수수료 등을 합쳐 40만 원이나 들었다. 앞으로 2년간만 유효하기 때문에 2년 뒤에는 다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야 한다는 설명에 황당했다. 전세권 설정 등기는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나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기 위해서 설정하는 등기와 그 성질이 다르다.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서야 어찌 서민을 보호하는 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박철준 경남 김해시 동상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