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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 살해하면 사형’ 軍형법…대법, 헌재에 위헌심판 제청

입력 | 2006-10-02 03:02:00


지난해 6월 육군 전방부대 ‘GP 총기난사’ 사건을 일으켜 군사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한 김동민 일병이 상관을 살해한 자는 사형에 처하도록 규정한 군형법 53조 1항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대법원이 받아들였다.

1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군형법 53조 1항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올해 8월 31일 헌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군형법 53조 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받아들였지만 형법 41조 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형법이 형의 종류로 사형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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