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언론법학회는 어제 특별토론회에서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이 신문의 자유롭고 독립적인 여론 형성을 막는 등 언론의 자유(헌법 제21조)를 침해하고, 신문기업에 공적인 개입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시장경제원칙(헌법 제119조 제1항)과 사유재산제도(헌법 제23조)를 해치는 위헌적 법률이라고 지적했다. 29일 있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앞두고 열린 이 토론회에서 최대권 서울대 명예교수는 또 “언론의 핵심 기능은 정부 비판”이라고 강조했다.
그런데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은 “정부는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의제를 만드는데 언론이 부정적인 의제로 태클한다”며 오히려 언론을 비난했다. ‘국정브리핑’은 노무현 정부 들어 빈곤층이 늘어난 반면 상류층은 줄었음이 재정경제부 자료에서 드러났는데도 ‘20 대 80의 양극화’를 외친 인터넷 ‘대안매체’다. 혈세로 만드는 국정브리핑이 사실을 왜곡하고 ‘노(盧)비어천가’만 부르고 있으니, 이를 하루 2시간씩 본다는 대통령이 현실을 바로 알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청와대가 실패로 판명된 정책을 고집하는 것도 정부 내의 정보 왜곡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언론자유는 제약 받을 경우 여론 형성과 민주주의의 발전,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공공재(公共財)다. 조지 다운스 미국 뉴욕대 교수는 1970년부터 1999년까지 150개국을 조사한 결과 “언론자유만 존재해도 독재정부가 1년 더 집권할 가능성이 15∼20% 줄어든다”고 지난해 발표했다.
국내 언론학자들은 노 정부가 만든 언론관계법이 권위주의 정권이었던 제5공화국 때의 언론기본법보다 더 심한 제약을 언론에 가한다고 지적했다. 이 법이 뿌리내린다면 대한민국에 독재정부가 자리를 굳히고 민주주의와 경제가 내리막길로 치달을 가능성이 크다.
언론자유를 막은 독재정부는 결국 국민의 버림을 받았다. 인터넷의 도움으로 집권한 노 정권이 국정브리핑을 이용해 현실을 왜곡하고 국정을 오도(誤導)하면 할수록 정권의 실패는 깊어질 것이다. 민심은 언론자유를 제약하는 정부를 이미 심판했음을 정부만 모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