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비정규-특수직도 소득세 환급…학습지교사-판매원-작가 등

입력 | 2006-05-17 03:02:00


학습지 교사, 다단계 판매원 등 비정규직이나 특수직종에서 혼자 일하는 사람도 소득을 확정 신고하면 이미 낸 세금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지금은 사업자나 봉급생활자가 주로 세금을 환급받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 용역업자들이 다음 달 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하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개인 용역업자들은 인적 용역을 제공한 뒤 소득세(3%)와 주민세(0.3%) 명목으로 세전소득에서 3.3%가 원천징수된 금액을 보수로 받는다. 다음 해에 비용을 반영해 소득을 확정 신고하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이것을 모르는 개인 용역업자가 많다는 것.

예를 들어 지난해 세전소득이 1100만 원인 학습지 교사 A 씨는 세금으로 36만3000원을 냈다. A 씨가 올해 종소세 신고 기간에 소득을 확정 신고하면 25만9860원을 돌려받는다.

국세청은 매년 4월 업종별로 비율을 정해 전체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데, A 씨의 과세표준(세금을 부과하는 기준금액)은 이 비용만큼 줄어든다.

개인 용역업자로는 학원 강사, 보험설계사, 작가, 작곡가, 배우, 바둑기사, 프로운동선수, 캐디, 대리운전사 등이 포함된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트랜드뉴스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