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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군경회, 검사에 해외여행비 제공

입력 | 2006-04-07 03:04:00


현직 검사가 보훈단체 간부에게서 해외여행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달 28일 대한상이군경회 광주지부 간부 A(63) 씨가 국고 지원금을 빼돌려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정황을 포착한 뒤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가계부 형식의 장부 200여 권을 압수했다.

이 중 한 장부에는 지난해 10월 유럽여행을 떠난 광주지검 B(40) 검사에게 경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했다고 적혀 있다.

B 검사는 당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 파견 근무 중이었다. A 씨는 1998년부터 광주지검 사무관으로 근무한 사위를 통해 B 검사를 소개받은 뒤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장부에는 B 검사 외에 L 의원과 K 전 의원, 경찰 간부 등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100만 원씩 준 것으로 적혀 있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공금 횡령 수사를 우선 벌인 뒤 비자금 장부의 다른 내용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B 검사는 “A 씨 부인이 아내에게 전화해서 은행 계좌번호를 물어본 뒤 여비 명목으로 돈을 입금한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며 “귀국 직후 돈을 돌려줬다”고 말했다.

검찰은 상이군경회 횡령 사건의 수사 지휘를 B 검사가 소속된 형사3부에서 형사1부로 바꿨다.

광주=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