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공직자에 대해 직무 관련자와의 골프를 금지했던 국가청렴위원회가 5일 만에 직무 관련자의 범위를 대폭 축소하며 한발 물러섰다.
청렴위 김성호(金成浩) 사무처장은 28일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5일 전에 발표한 ‘공직자가 함께 골프할 수 없는 직무 관련자’의 범위를 사실상 뒤집고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김 처장은 “골프가 금지되는 직무 관련자의 범위는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해 ‘현실적이고 직접적이고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인에 국한할 것”이라고 범위를 대폭 축소했다.
청렴위가 23일 제시한 직무 관련자의 범위에서 △현재 취급하지 않는 잠재적인 직무 △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공적인 목적을 위한 골프 등을 제외한 것.
또 청렴위는 “국가 정책의 수립 또는 결정에 관여하거나 이를 보좌할 지위에 있는 공직자가 다른 공직자나 그 정책의 대상인 민간단체 또는 여론 주도층과 여론 수렴 차원에서 골프를 할 경우 어떤 형식이든 제한받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기준에 따를 경우 공직자에 대한 골프 제한은 과거와 크게 달라진 게 없다.
청렴위의 이런 번복에 대해 김 처장은 “청렴위가 공무원에 대해 전반적인 골프 금지령을 내린 적이 없는데 순수한 의도가 왜곡된 면이 있다”며 언론 탓을 했다. 기자들이 구체적인 예를 들며 따지자 김 처장은 “확실한 기준을 정하지 않은 채 발표한 책임도 있다. 이해해 달라”고 했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
주말골프 물의 靑비서관 사의
공직자들에게 사실상 골프 금지령이 떨어진 지 사흘 만에 대기업 임원 등과 함께 골프를 해 물의를 빚은 김남수(金南洙) 대통령사회조정2비서관이 28일 사의를 표명했다.
김만수(金晩洙)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김 비서관이 이번 일로 물의를 빚은 데 대해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했다. 사의 처리 여부는 관련 절차를 거쳐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민정수석실이 조사를 한 결과 골프를 한 인사들과의 직무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정연욱 기자 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