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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오거돈 이재용 장관 선거법 위반혐의 수사

입력 | 2006-03-06 17:08:00


검찰이 오거돈(吳巨敦) 해양수산부 장관과 이재용(李在庸) 환경부 장관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귀남(李貴男) 대검찰청 공안부장은 6일 "한나라당이 최근 두 장관에 대해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에 각각 고발장을 접수해 해당 검찰청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 부산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오 장관은 지난달 26일 부산에서 열린 자신의 출판기념회에서 "이제 주도세력을 바꿔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해 현직 장관으로는 처음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경고'를 받았다. '경고'는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선관위가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행정 조치다.

대구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이 장관은 지난달 19일 여당 지도부와 함께 대구를 방문해 "지방권력을 교체하자"는 구호를 외쳤다가 선관위로부터 선거법을 준수하라는 공문을 받았다.

검찰은 조만간 고발인 조사를 하고 이어서 두 장관을 직접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