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싱가포르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이 3월2일 발효된다.
통상교섭본부는 31일 "양국 정부가 지난해 8월 체결한 FTA 이행을 위한 국내 법적절차를 완료했고 이를 상호 통보했다"고 밝혔다.
싱가포르와의 FTA는 한국이 칠레에 이어 두 번째로 체결한 FTA다.
양국간 FTA가 발효되면 싱가포르는 모든 한국 상품에 대해 즉시 관세를 없앤다.
한국은 싱가포르 상품의 91.6%(1만315개 품목)에 대해 앞으로 10년에 걸쳐 관세를 폐지한다. 쌀 사과 등 농산물과 일부 민감한 공산품은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된다.
배극인기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