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난자제공자들과 일본인 불임여성의 거래를 알선한 국제 난자매매 브로커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동아(金東亞) 판사는 난자매매 알선업체를 차린 뒤 돈을 받고 한국인 난자 제공자들과 일본인 불임여성을 중개해 준 혐의(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위반)로 구속기소된 윤모(45) 씨에게 11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생명윤리법은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 그 밖에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정자 또는 난자를 제공하도록 유인하거나 알선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씨는 난자매매에 대한 단속이 심해지자 지난해 5월 한국어 및 일본어로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고 사이트를 보고 찾아온 한국인 난자제공자들을 말레이시아로 출국시켜 현지 병원에서 난자 채취 시술을 받게 했다.
윤 씨는 한 일본인 불임여성으로부터 난자매매 알선수수료로 170만 엔(약 1450만 원)을 받는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한국인 난자제공자들과 일본인 불임여성들의 거래를 알선한 뒤 소개비 및 경비 명목으로 5800여만 원을 챙겼다.
정효진기자 wiseweb@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