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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섭(李萬燮·사진) 전 국회의장은 6일 사립학교법 개정을 둘러싼 갈등과 관련해 “지금이라도 정부, 여야, 사학단체가 모여서 모법(母法)을 다시 고치는 방향으로 바로 심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전 의장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대통령이 종교 지도자들을 만났을 때 ‘지나친 조항은 앞으로 시행령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는데 이는 사학법에 잘못된 조항이 있다는 것을 시인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정훈 기자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