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을 가진 최초의 일본 변호사로 재일교포의 법적지위 향상을 위해 헌신해 온 김경득(金敬得·사진) 변호사가 12월 28일 도쿄 자택에서 위암으로 별세했다. 향년 56세.
김 변호사는 1979∼1983년 재일교포 국민연금소송, 1985∼1989년 지문날인거부 사건, 1993∼2003년 일본군위안부 전후보상 소송 등 재일교포의 인권과 전후보상 소송을 적극적으로 맡아 왔다.
유족으로는 부인 손영란(孫永蘭·47) 씨와 장남 창호(昌浩·21·대학생) 씨 등 2남 2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