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에서는 개정 선거법에 따라 ‘만 19세’(70여만 명 추산)도 유권자로서 투표를 할 수 있게 된다.
19세의 투표권 행사는 지난해 10·26 국회의원 재선거 때 처음 적용됐지만 전국 단위 선거로는 이번 지방선거가 처음이다.
기초자치단체 의원에 대해 정당공천제 및 선거구당 2∼4명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도도 처음 도입된다.
각급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자는 선거일 기준 60일 이전까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특히 현직 공직자는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60일 전인 3월 말까지 사퇴해야 한다.
무소속 출마자는 선거 종류에 따라 일정 수 이상의 유권자 추천을 받아야 한다. 무소속 광역단체장 후보는 해당 지역 내 3분의 1 이상 기초단체에서 기초단체마다 50인 이상씩 총 1000∼2000명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또 기초단체장은 300∼500명, 광역의원은 100∼200명, 기초의원은 50∼100명(인구 1000명 미만의 선거구는 30∼50명의 추천을 받도록 돼 있다.
광역단체장 후보는 5000만 원, 기초단체장은 1000만 원, 광역의원은 300만 원, 기초의원은 200만 원의 기탁금을 내야 한다. 이는 후보 남발을 막기 위한 취지로 후보자가 당선 또는 사망하거나 유효 총투표 수의 15% 이상을 득표했을 경우 전액 반환받을 수 있다. 10∼15%를 득표했을 때는 기탁금의 50%를 돌려받는다.
선거운동 방법도 예전과 다소 달라졌다. 선거공보와 소형 인쇄물을 1종으로 통합했다. 인터넷 언론사의 후보자 대담 및 토론회가 허용되며 읍면동마다 현수막을 1개씩 게시할 수 있다. 시도지사 후보자에 한해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선거 180일 전인 지난해 12월 2일부터 지방자체단체의 사업계획과 추진실적 등을 알리는 홍보물 발행이 금지된 상태다. 단체장은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할 수 없으며, 근무시간 중에는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외의 사적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또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간판 현수막 선전탑 등의 광고물을 설치하거나 표찰이나 표시물을 착용 배부할 수 없으며,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이나 마스코트 등 상징물의 제작 판매도 할 수 없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