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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의원 43명 호주제폐지 후속안 제출 “신분등록은 大法서”

입력 | 2005-12-29 03:01:00


열린우리당 이경숙(李景淑) 의원을 포함한 여당 의원 43명은 호주제 폐지 이후 새로운 신분등록제 업무를 대법원이 관장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신분관계의 등록 및 증명에 관한 법률안(신분등록법안)’을 28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3월 민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대법원과 법무부가 다툼을 벌여오고 있던 관장기관 선정에 대해 대법원의 손을 들어 준 것으로, 앞으로 법무부와의 조율 여부가 주목된다.

이 의원은 “대법원이 80년 이상 호적 사무를 관장·감독해 왔기 때문에 새로운 신분등록 사무를 관장할 수 있는 인프라가 이미 갖춰져 있다”고 말했다. 또 공동발의자인 이은영(李銀榮) 의원은 사법부 편들기 비난을 의식한 듯 “이번 법안 발의는 당론(黨論)으로 추진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의된 신분등록법안에 따르면 현재 호주를 기준으로 통합 작성해 관리해 오던 기존의 호적초본 대신 국민 개개인이 각각 신분등록부를 갖는 1인1적(籍)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또한 본적 개념을 없애는 대신 ‘기준등록지’ 개념을 만들어 개인이 어디서나 자유롭게 신분등록부 상의 기준등록지를 정하고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개인정보의 불필요한 유출을 막기 위해 △가족 △일반신분 △혼인 △입양 △친양자 입양 등 5가지 목적별로 구분해 각 증명서에 그 목적에 필요한 정보만을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4일 ‘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 안은 이날 발의된 신분등록법안과 비슷하지만 신분등록법의 관장 업무에 국적 업무를 포함시켰고 가족관계증명서에 배우자와 부모를 포함시킨 점이 다르다. 법무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중 국회에 정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열린우리당은 내년 1월 10일 법무부와의 당정 협의를 통해 두 가지 안을 놓고 절충점을 찾을 예정이다.

이경숙 의원은 “2008년 1월 1일 시행까지 준비 기간이 2년밖에 남지 않은 만큼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신분등록제를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호적법 대체법안 내용 비교이경숙 의원 대표 발의안항목법무부 입법예고안신분관계의 등록 및증명에 관한 법률안명칭국적 및 가족관계의등록에 관한 법률안국민의 출생 혼인 사망대상국민의 출생 혼인 사망+국적업무대법원관장기관법무부-1인 1적제-가족, 일반신분, 혼인, 입양, 친양자 입양 등 5가지 목적별 증명 방식. 통칭 신분사항별 증명서-본적 대신 기준등록지 개념 도입-가족관계증명서에 배우자 부모 포함하지 않음주요내용-1인 1적제-혼인, 가족, 입양, 친양자 입양, 기본 등 5가지 목적별 증명 방식. 통칭 발급증명서-본적을 대신해 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준거지 개념 도입-가족관계증명서에 배우자 부모 포함

하태원 기자 taewon_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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