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2부(부장판사 김경종·金敬鍾)는 23일 2003년 철도노동조합의 ‘철도청 민영화 반대’ 파업으로 피해를 봤다며 한국철도공사가 철도노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철도노조는 철도공사에 24억4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에서는 11억 원 배상 판결이 내려졌었다.
재판부는 “철도노조는 ‘필수공익사업’에 소속된 노조인데도 찬반투표 없이 파업을 강행했다”며 “노조는 정당성 없는 불법파업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정효진 기자 wiseweb@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