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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의혹’ 김세호前차관 2년 선고

입력 | 2005-10-22 03:10:0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강형주·姜炯周)는 21일 철도청(현 한국철도공사)의 러시아 유전개발 투자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해 철도청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구속 기소된 김세호(金世浩·사건 당시 철도청장) 전 건설교통부 차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왕영용(王煐龍) 전 철도청 사업개발본부장과 신광순(申光淳) 전 철도청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불구속 기소된 박상조(朴商兆) 전 철도청 카드사업본부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