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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9일 의원4명 선고…10·26 재보선 늘어날수도

입력 | 2005-09-23 03:04:00


대법원이 29일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지역구 국회의원 4명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어서 10월 26일로 예정된 재·보궐선거 대상 지역구가 얼마나 늘어날지 주목된다.

29일 대법원 판결을 받을 의원은 강성종(경기 의정부을), 유시민(柳時敏·경기 고양 덕양갑·이상 열린우리당), 신상진(申相珍·경기 성남 중원·한나라당), 조승수(趙承洙·울산 북·민주노동당) 의원 등 4명이다.

이 가운데 강, 조 의원은 17대 총선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각각 벌금 800만 원과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신 의원은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때 의사들의 파업을 주도한 혐의(의료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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