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부산에서 개막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앞서 다음 달부터 국내 입국 여행객에 대한 휴대품 신고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인천공항세관은 다음 달 1일부터 모든 여행객이 입국할 때 인적사항과 휴대반입 물품 명세를 적은 휴대품 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면세(400달러 이하) 범위를 초과해 구입한 물품이나 총포류 등 수입금지 품목을 반입할 때만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도록 해 왔다.
인천=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