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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현 ‘삼성 대선자금’ 30억 착복

입력 | 2005-09-12 09:15:00

홍석현 주미대사. 동아일보 자료사진


지난 199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현 주미대사)이 삼성 쪽에서 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쪽에게 전해주라고 건넨 정치자금 중 일부인 30억 원을 착복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고 12일 한겨레신문이 보도했다.

이 신문은 검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99년 10월 홍 사장이 대주주로 있던 보광그룹의 탈세사건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밝혀냈었다”고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11일 “당시 홍 사장을 수사하다, 그의 재산관리인인 ㅇ씨가 관리하고 있던 차명계좌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돈 30억원을 찾아낸 바 있다”며 “ㅇ씨와 홍 사장을 조사해 보니, 이 돈은 삼성이 한나라당에 건네기로 한 대선자금 가운데 일부를 홍 사장이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친족 간의 횡령 행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처벌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형법 조항(친족상도례)에 따라 이 부분은 당시 홍 사장의 범죄 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신문은 “이는 검찰이 처벌은 하지 않았지만 이 돈의 주인을 홍 사장의 친족(매형)인 삼성 이건희 회장으로 간주했던 것으로 해석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당시 홍 사장의 재산관리인이던 ㅇ씨(현 중앙일보사 간부)는 “그런 일이 있었는지 기억에 없다”며 “내용을 확인해 보지 않은 상태라 뭐라고 말하기가 어렵다. 더 이상은 노 코멘트”라고 말했다.

또 “홍 전 사장은 여러 차례에 걸친 취재진의 면담이나 전화통화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당시 이 사건 수사 검사였던 지익상 인천지검 부장검사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대검 중수1과장이었던 이승구 법무부 감찰관은 “당시 홍 사장의 차명계좌에 들어 있던 돈 가운데 사법처리한 부분도 있고 하지 않은 부분도 있었지만, 30억 횡령 부분은 오래돼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시 대검 중수부장이던 신광옥 변호사는 “내 입으로 어떻게 말하겠느냐”며 부인을 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이회창 전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의 동생인 회성씨는 지난 99년 1월 세풍사건 공판에서 “97년 9~11월 4차례에 걸쳐 삼성으로부터 60억원을 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한편 홍 전 사장은 94년 11월부터 96년 4월까지 어머니한테서 차명예금과 주식처분대금 등 모두 32억원을 물려받으면서 증여세 18억여원을 내지 않은 혐의 등으로 99년 10월 구속기소 돼, 이듬해 5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과 벌금 30억원이 확정된 뒤 그해 8·15 특사 때 복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