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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백색공포 ‘백반증’ 치료비 부담 가벼워졌다

입력 | 2005-08-08 03:07:00

지난달 백반증 엑시머레이저 치료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됐다. 사진제공 초이스피부과


백반증은 멜라닌 세포가 파괴돼 피부에 흰색 반점이 생기는 병이다. 국내에 40만 명의 환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병의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백반증은 신체 어느 부위에서든, 심지어 눈썹에까지도 생길 수 있다.

다른 중병으로 악화되는 법은 없다. 그러나 노출된 부위에 흰색 반점이 있을 때 환자의 심리적 스트레스는 말할 수 없이 크다.

스테로이드를 바르는 약물요법, 자외선을 쏘아 멜라닌 색소를 만드는 광선치료법, 피부이식 등 치료법은 다양하다.

그러나 이런 치료법의 경우 대체로 치료기간이 길다는 단점이 있다. 또 광선치료법의 경우 치료 후 24시간은 자외선 차단 안경을 써야 한다.

2002년 일부 개인 피부과를 중심으로 국내에 선보인 ‘엑시머레이저’는 기존 광선치료법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308nm(나노미터·1nm는 10억분의 1m) 파장의 광선을 쏘아 피부 깊숙한 곳에 있는 멜라닌색소를 자극해 빨리 생성되도록 한다.

이 치료법을 적용하면 치료기간을 2분의 1로 줄일 수 있다. 보통 일주일에 두 번씩 10∼30회 시술받으면 대부분 증세가 많이 좋아진다.

그러나 이 방법은 그동안 대형병원보다는 주로 개인의원에서 많이 시술했으며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았다. 의원마다 1회 시술에 적게는 5만 원에서 많게는 20만 원까지 받았다. 환자들은 많게는 수백만 원의 치료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지난달 이 시술법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됐다. 1회 시술비용은 흰 반점의 크기가 10c㎡ 이하일 때 1만300원, 10∼50c㎡일 때 1만6700원, 50c㎡ 이상일 때 2만3300원으로 책정됐다. 환자의 부담이 종전의 10∼20%로 줄어들게 된 것.

이와 함께 보험 적용 범위도 얼굴과 팔목으로 제한됐던 것이 목과 팔, 무릎 이하 등으로 확대됐다. 다만 가슴, 배, 허벅지 등은 아직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

아직 대형병원에서 이 시술법을 도입한 곳은 그리 많지 않다. 그러나 머지않아 대형병원에서도 볼 수 있을 것으로 의사들은 보고 있다.

(도움말=초이스피부과 백반증센터 최광호 원장, 아름다운나라 이상준 원장)

김상훈 기자 core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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