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가 다르게 뛰는 집값을 바라보는 서민들의 심정은 편치 않다.
월급을 모아서 내 집 마련하기는 ‘하늘의 별따기’가 된 지 오래. 그렇다고 마냥 손놓고 지켜볼 수만은 없는 일이다.
이런 서민들에게 작지만 반가운 소식이 있다. 정부가 서민들에 대한 주택구입 자금 지원을 늘리고 다가구 임대사업도 다양하게 확대하기로 한 것.
22일부터 시행되는 새 제도, 어떻게 활용할지 알아보자.
○주택자금과 전세 임대에 주목하라
올해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되는 서민 주택구입 자금이 연간 1조2000억 원에서 1조5200억 원으로 3200억 원 늘어난다. 이 돈을 대출받아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그만큼 많아진 것이다.
집 없는 가구주로 연간 소득이 3000만 원 이하면 최대 1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가까운 국민, 우리은행이나 농협 지점을 찾아가서 신청하면 된다. 연리는 5.2%. 1년 동안은 원금에 대한 이자만 내고 이후 19년 동안 원금과 이자를 나누어 갚는다.
국민주택기금을 대출받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임대주택도 눈여겨볼 만하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도심의 다가구주택을 매입해 서민들에게 임대해 왔는데 22일부터는 이를 더욱 다양화한다.
주택공사가 도심의 다가구주택을 전세로 빌려 이를 서민에게 재임대하는 방식도 도입된다. 이 임대주택은 무엇보다 실수요자가 직접 자신이 살 집을 고를 수 있다는 게 장점. 또 대부분 직장이 도심에 있는 서민들의 출퇴근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입주자로 선정되면 주택공사 직원과 함께 집을 구하고, 마음에 드는 집이 생기면 주공이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는다. 임대기간은 2년 이상이 원칙. 정부는 도심지의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나 단독주택도 임대할 방침이다.
임대료도 매우 싸다. 보증금 250만∼350만 원과 매월 8만∼9만 원의 월세를 내면 된다.
주공이 집을 빌린 뒤 이를 입주자에게 다시 임대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사소한 일들로 집 주인과 분쟁을 할 일도 없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주공에 입주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주택신용보증기금에서 신용보증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 가운데 월 평균 소득이 156만 원 이하인 집 없는 가구주도 지원할 수 있다.
○부도난 임대아파트 다시 보자
부도난 공공임대 아파트를 분양 전환 받거나 경매에서 낙찰 받으면 부족한 인수 자금을 국민주택기금에서 낮은 이자로 빌려준다. 그만큼 수월하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주택 가격의 80% 한도에서 연리 3%로 10년 동안 빌려준다. 1년간 이자를 내고 19년 동안 원금과 이자를 나눠 갚으면 된다.
부도난 임대 아파트 입주자 가운데 낙찰 받을 능력이 안 돼 불가피하게 떠나야 하는 사람들은 정부가 지원하는 임대주택에 우선적으로 들어가 살 수 있도록 했다.
이상록 기자 myzod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