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출범 이후 국가정보원이 통신회사로부터 넘겨받은 통신자료(휴대전화나 인터넷 가입자의 인적사항)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전화번호, 통화일시, 인터넷 접속기록 등) 건수가 이전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정원이 유선전화 통화내용 녹취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인터넷 e메일 내용 확인을 위해 실시하는 감청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1일 국정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 건수는 2003년 1만1113건에서 2004년 7만9531건으로 7배 이상 늘었다. 또 올해 1∼5월에만도 5만80건이나 된다.
감청의 경우 2003년 1115건에서 2004년 1305건으로 17% 증가했다.
국정원은 이 자료에서 2003년 7월과 2004년 7월, 2005년 1월 등 3차례에 걸쳐 ‘인터넷 e메일 수집 장비’ ‘비대칭디지털가입자회선(ADSL)·종합정보통신망(ISDN) 신호수집용 데이터 수집장비’ 등 6종류 14대의 감청 장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의 감청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정원은 2002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매년 2, 6, 10월에 집중적으로 ‘안보’ 목적의 감청 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003년의 경우 전체 828건의 감청 중 2월 285건(34.4%), 6월 265건(32.0%), 10월 223건(26.9%)으로 이 3개월의 감청 건수가 전체의 93.4%에 이르렀다. 또 2004년엔 전체 1067건 중 2월 409건(38.3%), 6월 305건(28.6%), 10월 276건(25.9%)으로 집계됐다. 올해 2월의 경우 256건으로 올해 1∼5월 전체(264건)의 97.0%였다.
이와 관련해 국회 정보위원회 권영세(權寧世·한나라당) 의원은 “범죄가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데 비해 감청이 일정한 시기에 몰리는 것은 감청이 편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국정원은 “안보 목적의 감청 대상자는 크게 변동이 없어 한꺼번에 모아 4개월 단위로 감청허가를 연장받기 때문에 그달에 감청 허가가 집중된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명건 기자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