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동에 인조잔디 축구장서울 도봉구는 창동 초안산 근린공원에 인조잔디가 깔린 축구장을 완공하고 내달 1일부터 개장한다고 26일 밝혔다. 사용료는 조깅트랙은 무료 개방되며 축구장은 평일 5만 원(2시간 기준), 공휴일은 7만 원. 02-2289-1856 사진 제공 도봉구청
광고 로드중
경기 안양시가 건설교통부의 일방적인 국민임대주택단지 지구지정에 반발해 해당 지구에 대한 민원서류 발급 등 행정행위를 유보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안양시에 따르면 신중대 안양시장은 “관양지구는 안양시가 일관되게 반대했을 뿐 아니라 지구지정 과정에서 시와 구체적인 협의 없이 건교부가 일방적으로 지정한 것”이라며 “구청에서 해야 할 행정행위 일체를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유보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공무원 노조와 관련 공무원들은 부당지시라며 반발하고 있다.
공무원노조 안양시지부는 “민원인이 공부발급 공무원을 상대로 소송을 걸 경우 책임은 해당 공무원이 지게 된다”며 “자문변호사에게 법률검토를 의뢰했으며 부당지시로 판명될 경우 사법기관에 부당지시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