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관계자는 “김 전 회장이 형사처벌을 받기 위해 자진 귀국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김 전 회장의 부인 정희자(鄭禧子) 씨와 두 아들 선협(宣協), 선용(善鎔) 씨에 대해서도 국적 회복을 허가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