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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중씨 구속영장 청구]조사 이틀째 표정

입력 | 2005-06-16 03:25:00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프랑스 사람?

김 전 회장이 1987년 프랑스 국적을 취득함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상실해 18년간 법률상 프랑스인 신분이었던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검찰 등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1987년 4월 2일 프랑스 국적을 취득했으며, 2003년 1월 30일엔 프랑스에서 우리나라 주민등록번호에 해당하는 사회보장번호까지 발급받았다.

국적법 15조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진해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고 돼 있다. 또 ‘외국 국적을 취득한 6개월 이내에 법무부 장관에게 한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신고를 하지 않으면 소급해서 국적이 상실된다’고 돼 있다. 이런 신고의무에 대한 별도의 처벌규정은 없다.

김 전 회장은 프랑스인 신분으로 대우그룹 회장,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직 등을 수행한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적상으로는 ‘한국인’으로 등재돼 있다. 호적상 한국인이면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 혜택을 받는 데도 하자가 없다. 법률상으로는 프랑스인이고, 호적상으로는 한국인으로 지내온 것.

김 전 회장의 측근인 백기승(白起承) 전 대우그룹 홍보이사는 “한국 국적 상실 사실에 대해 잘 몰랐다”며 “변호사와 협의해 김 전 회장의 국적회복 신청 작업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5일 이틀째 검찰조사를 받은 김 전 회장은 기력을 많이 회복한 듯 식사량이 늘었다고 검찰 관계자가 전했다.

김 전 회장은 오전 7시경 일어나 미역국으로 아침식사를 한 뒤 오전 10시부터 조사를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14일 저녁엔 ‘라면을 먹고 싶다’고 해 라면을 넣은 김치찌개를 제공했다”며 “고국의 음식이 그립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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