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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장관-숙부 하숙비 소송 일단락…1000만원 전달하며 화해

입력 | 2005-05-02 18:28:00


중고교 시절 의탁했던 숙부로부터 ‘당시 먹이고 재워준 대가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당한 정동영(鄭東泳) 통일부 장관이 숙부에게 1000만 원을 전달하면서 화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주지법 민사11단독 이민호 판사는 정 장관에게 “숙부 정모(76) 씨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 권고결정을 3월 28일 내린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정 장관은 화해 권고결정 직후 숙부에게 1000만 원을 전달했으며 숙부 측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소송이 종결됐다.

이에 앞서 숙부 정 씨는 “정 장관이 35년 전인 중고교 시절 전북 전주의 우리 집에서 기거했다. 당시 쌀값과 그동안의 이자 등을 합산, 7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대여금 지급 소송을 제기했었다.

전주=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