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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인회씨 박근혜 대표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서 벌금형
입력
|
2005-04-12 18:32:00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이동흡·李東洽)는 17대 총선 때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의 스위스 비자금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허인회(許仁會) 열린우리당 전국청년위원장에게 12일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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