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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12명, 조선일보 상대 패소

입력 | 2005-01-14 23:55:00


대법원 3부(주심 변재승·邊在承 대법관)는 14일 1997년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 수사를 맡았던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12명이 ‘검찰의 감청의혹’ 사설을 쓴 조선일보 정중헌(鄭重憲) 논설위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검사들의 승소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의 불법 감청에 관한 의혹 제기가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만큼 수사기관의 직무집행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언론의 감시와 비판기능의 중요성에 비춰 허용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으로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