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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수능부정 우리 모두의 책임”…첫 공판 1년∼6개월 구형

입력 | 2005-01-06 17:57:00


지난해 휴대전화를 이용한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사건의 첫 재판이 6일 오후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변현철·邊賢哲) 심리로 열렸다.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열린 이날 재판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된 피고인 31명이 출석했고 이들의 부모와 교사 등 100여 명이 재판을 지켜봤다.

변 부장판사는 심리에 앞서 “여기에 나온 어린 수험생들과 부모님 모두가 마음 아픈 자리”라며 “각자 위치에서 반성을 다짐하고 난관을 이겨내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변 부장판사는 또 “이번 사건은 어른들이 만든 일그러진 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준 것으로 피고인들뿐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은 검찰 측의 증거 제출에 이어 피고인 신문, 변호인 측 반대신문 등 순으로 진행됐다.

피고인들은 2003년과 2004년 수능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부정행위를 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날 재판은 수능부정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이었지만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시인하고 변호인 측이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해 동의해 곧바로 검찰의 구형으로 이어졌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들에게 장기 1년, 단기 6개월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최후진술을 통해 “부모님과 선생님, 친구 등 모든 분들께 죄송하고 부끄럽다”며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지면 열심히 공부해 사회에 봉사하겠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이달 27일에 열린다.

광주=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