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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쌀 관세화 협상 동향 및 향후 계획

입력 | 2004-12-10 11:12:00


(다음은 2004년 11월17일 재정경제부, 외교통상부, 농림부가 공동으로 밝힌 ‘쌀 관세화 관련 협상 동향’이라는 보고서의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1. 협상 추진 개요

가. 쌀 관세화 관련 협상의 성격과 내용

▽ 우루과이 라운드(UR) 협상 결과

- 쌀에 대한 관세화를 10년간 유예 받았으며 국내 소비량의 1~4%에 해당하는 자율 관세 물량(TRQ)을 의무 수입키로 함(1995년 5만 1000톤(1%) ~ 2004년 20만 5000톤)

- 2005년 이후 관세화 유예 지속여부는 2004년 중 협상하며, 연장할 경우 이해 관계국에 대 해 추가적이고 수락가능한 수준의 양보(additional and acceptable concessions)가 필요하다.

▽ 쌀 협상은 UR 농업협상에서 합의된 관세화 원칙에 대한 ‘한시적 예외조치’의 10년 시한이 다가옴에 따라 이루어진 후속 협상임.

- 즉 쌀에 대한 ‘관세화 유예를 연장하기 위한 협상’이며 협상의 내용은 유예와 관련된 조건을 협의하는 것임.

- 관세화로 전환한 사례(일본, 대만 등)는 있으나 관세화 유예를 연장하기 위한 협상의 선례는 없음.

- 관세화를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쌀 협상 절차 없이 WTO 협정문에 따라 계산한 관세율을 WTO에 통보하고 90일 동안 전 회원국으로부터 검증절차를 거치게 됨.

▽ 도하 개발 어젠다(DDA) 협상 기본골격은 타결되었으나 구체적인 비교가 가능한 세부원칙이 없는 상황에서 쌀 협상을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 관세화 유예와 관세화, 둘 모두 장단점이 있으며 어느 정도의 추가적인 시장개방은 불가 피하다.

(1) ‘관세화 유예’의 장단점

- 장점: 합의한 자율관세 물량(TRQ)만 수입하면 되므로 수입물량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고 수급관리 등 정책의 안정성이 제고된다.

- 단점

① 유예기간 중에도 관세감축은 지속(Shadow Reduction)되며 관세화 되는 시점에 그간 누적된 관세감축 효과가 일시에 나타남.

② 유예기간 도중에 관세화로 전환해도 전환 당시의 자율관세 물량(TRQ)는 관세화 이후에도 계속 수입해야 하는 부담(최초 2~3년간 불필요한 의무 부담) 있음.

(2) ‘관세화’의 장단점

- 장점

① 유예 연장의 대가로 제공하는 TRQ 증량 등 추가적인 양보는 불필요함.

② 도하 개발 어젠다(DDA) 협상 이행 개시 전까지는 현 수준의 TRQ 유지 가능.

③ 단계적 관세인하가 가능하여 관세감축 효과가 시간을 두고 분산됨.

- 단점

① 국제가격이나 환률 변동에 따라 예측하지 않은 수입이 급증할 우려가 있음.

② DDA 협상에서 결정될 세부원칙(Modality)에 따른 관세감축률과 TRQ 증량 폭이 불확실함.

나. 기본 방향과 그 동안의 추진 일정

▽ 협상 기본 방향

- 관세화 유예연장을 기본입장으로 최대한 유리한 유예조건이 도출되도록 협상추진.

- 다만, 상대국이 요구하는 유예조건과 관세화 하는 경우를 비교하여 쌀 산업의 실리 확보 차원에서 최종입장을 정리.

▽ 협상개시 의사를 국제무역기구(WTO)에 통보하고(2004년 1월 2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쌀 협상 대책 실무단’을 구성(2004년 3월16일).

- 농림부 차관을 단장으로 협상 대책팀과 국내 대책팀을 구성하고 외교부, 재경부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함.

- 협상 참가 통보 시한인 2004년 4월 21일까지 9개국이 참여의사 표명했음(미국, 중국, 태국, 호주, 인도, 파키스탄, 아르헨티나, 이집트, 캐나다).

▽ 2004년 5월~6월 초까지 협상참가 9개국과 1차 협상을 완료했음.

- 관세화 유예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설명하고 상대국 입장을 탐색했음.

▽ 2004년 6월 중순 이후 미국, 중국 등 주요국 중심으로 본격 협상을 진행하였으며 지난 9월부터는 호주 등 6개국과도 협상을 진행 중임.

- 미국·중국은 6차, 태국은 5차, 호주 등 6개국은 2차 협상을 추진 중임.

2. 주요 협상국별 협상 경과

가. 협상 추진 경과

▽ 당초 협상 참가 국가별로 ‘관세화 유예’에 대한 기본입장에 따라 관심사항과 요구하는 강도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음.

- 공통적으로는 자국 쌀의 시장 진출 확대가 핵심 관심 사항이며 소비자 시판 등 실질적인 시장 접근이 주요하다는 것이었음.

▽ 그동안 협상 참가국 간의 입장 차이를 좁히는데 주력하여 주요 국가 간에 어느 정도 입장 이 근접한 상태임.

- 그러나 아직도 민감한 쟁점이 일부남아 있어 최종입장 조율이 필요한 상황임.

▽ 다양한 쟁점들이 상호 연계되어 패키지로 논의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는 단일 합의안 형태로 일괄타결 되어야 함.

- 주요국 뿐만 아니라 모든 협상 참가국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합의안을 도출해야 하며, 합의 결과는 국제무역기구(WTO) 전체 회원국의 검증을 거쳐야 함.

▽ 그 동안의 협상에서 제시된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음.

- 양적 쟁점 : 유예 기간, 자율관세물량(TRQ) 증량 수준, TRQ 배분

- 질적 쟁점 : 소비자 시판과 민간 수입 허용, 수입 쌀 관리

- 기타 : 양자 현안, 도하 개발 어젠다(DDA) 협상과의 관계 등

나. 유예기간 및 중간 점검

▽ 당초 주요국들은 이번 협상이 지난 10년간의 관세화 유예를 연장하는 것이므로 추가 연장기간 10년은 너무 길다는 입장을 표명.

- 매년 유예 연장 여부를 결정하자는 주장에서 3년 연장, 또는 5년 연장 등 다양한 의견 을 제시.

- 우리측은 국내 농업에서 쌀이 차지하는 중요성과 쌀 산업 발전 대책 등을 설명하면서 10년 유예 연장 필요성을 집중 설득.

▽ 그 동안의 협상에서 주요국들은 10년 유예 연장 필요성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일단 5년간 연장하고 후반 5년의 연장 여부는 중간 점검을 통해 결정하자는 입장으로 선회.

▽ 우리 측은 중간점검 결과에 따라 추가 연장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5년 연장 에 불과하다는 입장으로 대응하면서, 중단 가능성 없는 10년 연장 안에 대해 주요국 들의 동의를 촉구.

(1) 주요국들은 원칙적으로 이행상황 점검 성격의 중간점검을 둔다는 조건으로 ‘10년 연장’ 에 동의.

(2) 일부 국가들은 중간 점검을 통해 후반 5년 유에 연장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있어 계속 협상이 필요한 상황임.

다. 자율관세물량(TRQ) 중량 수준

▽ 당초 상대국들은 관세화 원칙에 대한 예외조치 연장에 대한 충분한 대가가 지불되어야 한다고 주장.

- 유예 연장기간이 길수록 TRQ 중량 수준은 높아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는 등 다른 주요 쟁점과 연계 입장 표명.

▽ 특히 관세화를 선호하는 일부 국가들은 유예연장을 위해서는 매우 높은 수준의 TRQ 증 량을 감수해야 한다고 주장.

- 2004년 TRQ 20만 5,000톤(4%)을 10년차 (2014년도)에는 80만 톤, 또는 20%(약 100만 톤 수준까지) 증량하는 방안을 제시.

▽ 이에 대해 우리측은 국내 연구기관의 관세화 유예와 관세화 간의 동등성 분석 결과를 제시하면서 TRQ 증량에 대한 기대 수준을 낮추어야 한다고 대응.

▽ 상대국들은 지난 10년간의 TRQ 증량이 4%였음을 상기시키면서 추가 연장 시에는 최소한 그 이상 증량 되어야 한다고 강조.

- 주요국들의 10년차 TRQ 요구 수준이 45만5,000 톤(8.9%)으로 접근.

▽ 우리측은 동 수준에서 유예의 실익이 없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여 일부 국가는 최근 41만톤(8%)도 가능하다는 입장 표명.

- 이 문제에 대한 주요국들의 기대수준을 낮추고 입장을 유사한 수준으로 접근시키기 위 한 협상을 추진 중임.

라. 소비자 시판

▽ 수출국들은 쌀 협상 이전부터 수입쌀을 가공용으로만 한정한 것은 GATT 3조(내국민 대우) 위배라는 주장을 계속 제기해 왔으며, 이번 협상에서 소비자 시판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음.

- 일부 국가는 민간 수입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시하면서 국영무역으로 할 경우 최소한 자국 브랜드를 붙인 쌀 판매를 요구.

▽ 우리 측은 소비자 시판 허용 시 국내 시장의 쌀 시장 교란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국내외 가격차 흡수 및 시장질서 유지를 위한 보완 장치의 필요성을 강조.

▽ 이에 대해 주요국들은 소비자 시판은 반드시 허용하여야 하나 시판 비중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의견 접근.

- 소비자 시판 비중은 10년차에 전체 TRQ 물량 대비(對比) 최대 75%까지 확대되어야 한다는 입장 제시.

- 아울러 수입쌀의 시판 방식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공매 방식을 채택하라고 주문.

(1) 대체적으로 국영무역에는 동의하고 있으나 일부 국가는 자국 산 쌀의 신규 시장진출과 연계하여 부분적으로라도 민간 수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

(2) 소비자 시판 비율을 하향 조정하기 위한 협상 진행 중.

마. 기타 쟁점 사항

◇ TRQ 배분 등 관리 방안

▽ 주요 수출국들은 안정적인 수출 물량 확보가 핵심적인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TRQ 배분에 있어 자국의 시장 점유율 확대를 요구하고 있음.

- 일부 국가는 자국 산 쌀의 의미 있는 시장접근을 강조하고, 수입쌀 입찰 판매 개선 등 관리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신규로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국가들은 입찰시기 및 절차 개선, 입찰 규격 개정 등 자국 의 시장 접근 기회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음.

▽ 우리측은 각국의 수출 물량에 대한 기대수준을 낮추어야 합의가 가능하며, 합리적 TRQ 배분 원칙과 그 동안의 실제 수입실적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설득 중.

◇기타

▽ 당초 주요국들은 유예연장의 대가로 우리 측이 제공해야 할 양보는 반드시 쌀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전개.

- 일부 국가들은 농수산물의 검역 검사 완화, 관세인하 등 자국 관심사항을 쌀 협상과 연계하여 해결해 줄 것을 요구.

▽ 우리 측은 양자 현안의 성격상 쌀 협상과는 분리하여야 하며, 별도의 양자 협의 채널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

▽ 대부분의 협상 참가 국가들은 쌀 협상에 따른 예외조치 연장이 DDA 세부 원칙 협상에 미칠 영향을 의식하여 신중하게 접근.

- 특히 쌀 협상의 근거인 농업협정 부속서 5의 특별대우 조항이 DDA 협상에서 존치될지 여부의 불확실성을 언급.

3. 향후 협상 계획

▽ 주요국과 아직 남아있는 핵심쟁점에 대하여 집중적인 협상 추진

- 중간 점검의 성격, TRQ 수준, 소비자 시판 물량, TRQ 배분방식 등에 대해 최종 입장을 조율하기 위한 마무리 협상 추진.

▽ 주요국과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기타 국가들에게 합의안을 제시하고 이를 중심으로 적극 설득할 것임.

- 협상 대표단 파견, 현지 공관을 통한 접촉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합의 추진.

▽ 국내적으로는 최종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11월 말 경 공청회 등을 통해 관세화 유예 여부에 관한 국민여론을 수렴.

▽ 12월초 협상결과와 여론수렴 결과를 토대로 정부의 최종입장을 확정.

- 관세화 유예 시에는 이행계획서 수정안을 작성하여 WTO에 통보하고 회원국의 검증 절차에 대비.

▽관세화로 전환하는 경우 WTO에 관세율을 통보하고, 관세율 검증절차에 대비.

연국희기자 ykookh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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