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이 의뢰인으로부터 형사 및 민사 사건을 맡을 때 사용하는 약관들이 의뢰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약관의 내용이 의뢰인의 의무만 강조하고 변호사의 책임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는 등 ‘변호사 사건 위임 약관’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내용은 9일 한국소비자보호원이 2001년 1월∼2004년 6월 소보원에 피해 구제를 위해 제출된 약관 64개를 분석한 결과에서 밝혀졌다.
소보원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무효라고 결정해 사용할 수 없는 약관 조항 5가지가 수임 약정시 여전히 사용되고 있었다. 이 중에는 ‘사건을 맡긴 당사자가 사망하는 등 어떤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의뢰인은) 착수금을 반환 청구할 수 없다’(착수금 불반환 조항), ‘청구 포기, 소 취하, 화해 등과 같이 (위임할 일이) 종료된 경우에도 성공한 것으로 보아 성공보수 최고액을 지급해야 한다’(성공 간주 조항) 등이 있다.
소보원은 약관이 의뢰인의 의무만을 강조하고 변호사를 우월적 지위에 두는 표현도 많았다고 밝혔다. 일례로 조사대상 64개 약관 중 55개 약관(85.9%)이 의뢰인을 ‘본인’, 변호사를 ‘귀하’라고 표현했다.
구자룡기자 bon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