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선혜(金善惠) 판사는 5일 금품을 받고 소변검사 결과를 조작해 프로야구 선수 등 80여명이 병역을 면제받도록 도운 혐의(병역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우모씨 등 2명의 브로커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동안 범죄가 발각되지 않아 병역을 기피한 사람들이 계속 드러나는 등 죄질은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들이 별다른 전과가 없고 병역비리 관련 수사에 협력한 점을 고려해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