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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사 군납油입찰담합 국고 1140억 손실”

입력 | 2004-08-05 18:46:00


1998년부터 2000년까지 군납유류 입찰 과정에서 정유사들의 담합 행위로 국가에 모두 1140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다.

재판부가 감정 결과대로 손해액을 인정할 경우 1200억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된 SK와 LG칼텍스정유,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인천정유 등 5개 정유사는 과징금과는 별도로 114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부장판사 황한식·黃漢式)는 5일 “서울대 경제연구소에 1995년부터 2003년까지 군용 유류 입찰 내용에 대한 분석을 의뢰한 결과 1998년부터 3년간 5개 정유사가 담합 행위를 통해 유류 매입자인 국가에 입힌 손해가 1140억원에 이른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검찰은 2001년 10월 이들 5개 정유사가 국방부 조달본부 군납유류 입찰 과정에서 낙찰예정업체와 낙찰단가 등을 사전 협의하는 방식으로 담합해 7128억여원의 유류 공급 계약을 따낸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임원들을 기소했다.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는 1901억원의 과징금을 정유사측에 부과했으나 과징금이 회사 운영에 부담이 된다는 업체들의 이의 신청에 따라 690억원을 경감해줬다.

국방부는 이 사건과 관련해 5개 정유업체를 상대로 모두 1584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손해배상액을 놓고 국가와 업체 사이에 공방전이 제기되자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서울대 경제연구소에 감정 평가를 의뢰했고, 8개월여 만에 결과 보고서가 제출됐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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