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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선거관계법 거꾸로 돌리지 말라

입력 | 2004-07-19 18:52:00


열린우리당이 선거관계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한다. 총선에 임박해 법을 개정하는 바람에 문제점이 적지 않고, 지역주의 해소를 위한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을 고친 지 고작 4개월 만에, 특히 다른 국정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법 개정을 서두르는 것이 국민 눈에 어떻게 비칠지 모를 일이다.

더 큰 문제는 지구당 폐지, 정치자금 모금규모 제한 등 개혁조치가 후퇴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상당수 의원들은 새 선거관계법의 제약이 많아 후원금이 잘 안 들어오고, 지구당이 없어 지역 활동에도 지장이 많다며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돈 먹는 하마’인 지구당 운영에는 막대한 돈이 들어가고 그 과정에서 ‘검은돈’이 오갈 수밖에 없다. 지방자치제 정착도 지구당이 필요 없는 이유다. 지역현안은 지방의원이 살피면 되고, 국회의원은 국가적 과제에 충실하면 된다. 지구당이든 대체조직이든 부활시킬 까닭이 없다.

후원금 상한액도 현행대로 연간 1억5000만원이면 된다고 본다. 과거의 ‘돈 정치’ 관행을 털어내면 부족하지 않은 액수다. 그런데 상한액을 두 배 이상 올리고 기업 정치헌금도 허용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니 ‘깨끗한 정치’ 다짐이 무색하다. 이러니 과반 여당이 돼 기업으로부터 돈 받기가 수월해져 그러는 게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는 것 아닌가.

달라지겠다며 제도를 바꿨으면 그 속에서 새로운 틀을 만들어야 한다. 바꿔보니 어렵다며 과거로 돌아가자고 하면 그게 무슨 개혁인가. 한나라당도 반대하는 척하다가 결국 실리(實利)를 좇아 ‘밀실담합’으로 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 어떤 명분을 붙여도 선거관계법의 개혁 조항을 거꾸로 돌려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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