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컴퓨터수사부(부장 이창세·李昌世)는 12일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해 포털사이트 계정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유명 가수 등의 이메일을 훔쳐 본 혐의로 송모씨(21)와 김모씨(20)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 등은 연예기획사에 근무하던 2002년 12월경 직접 개발한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해 유명가수 P씨가 가입한 포털사이트 비밀번호를 알아내 P씨의 이메일을 열어보는 등 네티즌 3명의 이메일을 훔쳐본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이메일을 열면 갑자기 로그 아웃 된 것처럼 속여 다시 로그인하라는 내용이 나타나도록 한 뒤 수신자가 다시 입력하는 ID와 비밀번호가 자신들이 사용하는 이메일에 자동으로 보내지도록 하는 해킹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프로그램 개발 후 인터넷 게시판에 '이메일 비밀번호 해킹 가능, 연예인 300만원, 기업체 간부 400만원' 등의 광고를 했지만 수요자가 없어 돈은 벌지 못했다고 검찰 관계자는 전했다.
디지털뉴스팀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