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은 세종호텔 공사비와 인건비 등을 빼돌린 혐의(특가법상 횡령)로 주명건 세종대 이사장(57)을 11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주 이사장은 이중계약서와 장부 조작 등을 통해 세종호텔 공사비 8억5000만원과 직원 급여 4억원을 빼돌린 혐의다.
세종대 설립자이자 주 이사장의 아버지인 주영하씨(92)는 세종 대양재단의 경영권을 놓고 아들과 갈등을 겪다 지난해 12월 횡령 혐의로 아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손효림기자 ary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