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올 1월부터 5월까지 여권 위·변조 사범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114명을 입건, 이 가운데 45명을 구속 기소하고 63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6명을 수배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이번 단속에서 위조여권을 소지한 재중 동포들을 국내에 불법 입국시키는 과정에 출입국관리사무소 전·현직 직원 2명이 개입한 혐의를 포착해 관련자를 처벌했으며 경찰관이 위조여권으로 몰래 출국하려던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한 사실도 확인해 내사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 이모씨(41·구속)는 2003년 11∼12월 6차례에 걸쳐 위조 여권을 가진 재중 동포 16명을 불법 입국시켜 준 뒤 7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와는 별도로 검찰은 일본에서 적발된 한국인 위·변조여권 사범 260명의 명단을 일본 법무성에서 통보받아 88명을 구속 기소하고 53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혐의가 경미한 5명은 약식 기소했다.
또 검찰은 외국인이 일본에 입국하면서 사용한 위·변조여권의 한국인 명의자 65명의 명단도 통보받아 1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정부가 2004년 한일 수교 50주년을 기념해 일본과 비자면제 협정 체결을 추진 중인 점을 중시, 출입국관리국 및 외교통상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여권사범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기로 했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