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신세기통신을 합병한 SK텔레콤이 합병에 따른 인가조건 이행 여부를 정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기간이 2007년 1월까지로 2년 더 늘어난다.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가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합병으로 독점 상황이 우려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보통신부는 25일 정책자문기구인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합병조건 이행 여부와 관련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심의에 앞서 시장 독점에 대한 경쟁사의 우려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내년 말까지 시장점유율을 52.3% 이하로 유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날 심의에서는 SK텔레콤에 주어진 합병 인가조건 중 단말기 보조금 지급 금지 위반과 심각한 독점 상황 발생 여부가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합병 인가조건이란 정통부가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의 합병을 승인하면서 조건으로 붙인 13개 조항을 말한다.
정책심의위 곽수일 위원장은 “SK텔레콤의 독점 상황에 대한 우려가 있어 2005년 1월 종료되는 합병조건 이행 보고의무 기간을 2년 더 늘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이에 따라 2007년 1월까지 인가조건 이행 보고 자료를 6개월마다 정통부에 내야 한다.
곽 위원장은 또 “보조금 지급 행위는 합병조건 위반 사유에 해당된다”며 “앞으로 이 같은 불공정행위와 합병 인가조건 위반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하기로 했다. 가중 처벌에는 영업정지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정책심의위의 이 같은 결정은 6월 7일로 예정된 통신위원회에서 내려질 SK텔레콤에 대한 제재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그러나 정책심의위는 이미 과징금 처벌을 받은 보조금 지급 행위에 대해서는 이중처벌임을 감안해 과징금을 적정한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정통부에 건의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한 제재는 이중처벌로 법적 검토가 필요하며 보고기간 연장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KTF와 LG텔레콤은 “정책심의위가 독점 상황을 우려한 점은 환영하지만 강력한 제재조치가 뒤따르지 않아 아쉽다”고 밝혔다.
김태한기자 freewi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