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함께하는 교육시민모임 등 교육단체들은 18일 강제 보충수업과 자율학습이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
이들 단체는 진정서에서 “학생들의 동의 없이 실시되는 0교시 수업과 강제 보충수업 및 자율학습은 학습권과 건강권을 크게 해치는 반인권적 행위로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교육인적자원부는 공식적으로는 0교시 수업과 강제 보충수업 및 자율학습을 금지하고 있으나 많은 학교가 이를 실시하고 있는 현실을 묵인해 직무를 유기했다”고 말했다.
손효림기자 ary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