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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때 구금피해자 “9차례 고문당해”

입력 | 2004-05-16 18:26:00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당국에 의해 구금됐던 피해자들이 1인당 평균 9.5회의 고문을 당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인권복지센터 부설 ‘고문 정치폭력피해자를 돕는 모임’은 5·18 당시의 연행·구금·수형자 가운데 44명의 증언을 토대로 고문실태를 간접 조사한 사례 자료를 최근 이 모임 인터넷사이트(www.krct.or.kr)에 공개했다.

16일 이 자료에 따르면 조사 대상 피해자에 대한 고문사례는 총 416건으로 피해자 한 사람당 평균 9.5회의 고문을 당한 것으로 집계했다.

이들이 경험한 고문은 구타, 매달기, 물고문 등 직접적인 신체 가해를 비롯해 밥 굶기기, 개인위생(몸씻기, 이닦기 등) 및 의료기회 박탈하기 등 ‘신체적 고문’이 258건으로 전체의 62%를 차지했다.

또 가족 접견을 금지하는 등 ‘사회적 박탈’과 잠 안 재우기, 지각박탈(암실가두기), 복종강요 등 ‘심리적 고문’이 158건으로 38%를 차지했다.

이들 피해자는 당시 경험한 고문으로 인해 1인당 평균 4.3개 항목의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는 것을 나타났다.

이번 조사를 주도한 전북대 변주나 교수(간호학과)는 “신체적 후유증은 대부분 불안, 악몽, 자폐증 등 심리적 후유증을 필연적으로 동반하게 된다”며 “결국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렵게 돼 더욱 고립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말했다.

이 모임 공동대표인 박영순 5·18 민주화운동부상자회 명예회장은 “5·18 구속자들이 극한상황에서 겪었던 고문과 그 후유증에 대해서는 아직 체계적 조사연구가 없었다”며 “이번 조사를 계기로 좀 더 광범위하고 학술적인 연구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김 권기자 goqud@donga.com

5·18구속자 44명이 경험한 고문 416건고문종류경험건수신체적고문구타44매달기 3비틀기 등 비생리적 자세 강요41의료권 박탈42씻기 이닦기 등 개인위생 박탈41물고문 2강제급식41밥굶기기 등 영양 박탈44감각박탈10심리적고문접견금지 등 사회적 박탈44수면박탈22암실가두기 등 지각 박탈41복종강요41

5·18고문 경험자들이 호소한 후유증후유증 종류경험건수급성후유증골탈구 7골절 2근조직 상해14신경조직 상해·마비 3만성후유증청각 상실 4치아 상실 3만성 이염 1치아 파손 2치주염 1씹기 어려움 2두통 1고혈압 2위궤양 1성기능 감소 1간질발작 2편두통 9어지럼증 9만성피로12신경혈관조직장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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