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군사 2급 기밀이 유출됐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군 정보 당국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국군기무사령부 관계자는 10일 “2급 비밀 취급 권한을 가진 일반 병사가 3월경 인터넷에서 다른 네티즌과 파일공유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군사기밀을 통째로 유출시킨 사실을 확인했다”며 “현재 군 검찰에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유출된 군사기밀이 어떤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P2P(peer to peer) 서비스로 알려진 파일공유 서비스는 네티즌들이 자신의 컴퓨터 내 특정 폴더를 ‘공유폴더’로 설정해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네티즌과 서로의 공유폴더 파일을 마음대로 내려받는 서비스다.
군 검찰은 현재 이 병사가 공유시킨 폴더에서 누가 군사기밀을 내려받았는지 수사 중이지만 서비스 특성상 폴더에 접근했던 컴퓨터의 위치와 시간만 알 수 있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군 정보당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인터넷을 통한 정보유출 사례를 조사해 군 정보보호에 소홀했던 장교와 부사관 등을 상당수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