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은 청계천 복원공사 구간 중 광통교 및 광통교 터, 수표교 터, 오간수문 터를 중요문화재(사적)로 9일 가지정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중앙문화재연구원의 청계천 문화재 발굴조사 결과 기초석 등 보존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들 유적의 공사로 인한 훼손을 방지하고 향후 복원에 대비해 유적 및 유적지를 보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적 가지정 범위는 확인된 문화재에서 외곽 20m까지다.
사적으로 가지정된 지역에 공사를 진행하려면 사전에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의 심의를 거쳐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황태훈기자 beetle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