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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PDP 특허기술 침해”후지쓰, 美-日법원에 제소

입력 | 2004-04-07 18:25:00


일본의 후지쓰가 플라스마디스플레이패널(PDP) 관련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삼성SDI, 삼성재팬 등 삼성 관련 기업을 미국과 일본 법원에 제소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7일 보도했다.

후지쓰는 도쿄(東京)지방법원에 삼성SDI가 생산한 PDP를 수입해 판매하는 삼성재팬을 상대로 수입 및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또 미 캘리포니아 중부연방지방법원에는 삼성SDI, 삼성전자, 삼성 일렉트로닉스 아메리카 등 3개사를 상대로 수입 및 판매 금지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후지쓰는 소장에서 “삼성SDI가 PDP의 밝기를 높이고 수명을 길게 하는 발광(發光)구조에 관한 특허, 다양한 색상 표현을 가능하게 하는 특허 등 10여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PDP 관련 기술을 1967년부터 개발해 세계 각국에 800여건의 특허를 보유 중인 후지쓰는 마쓰시타전기 등 일본 국내기업과는 특허 계약을 했으나 삼성SDI와는 협상이 결렬되자 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 PDP시장 점유율은 후지쓰 등이 공동 설립한 ‘후지쓰 히타치 플라스마 디스플레이 패널(FHP)’이 23.9%로 수위이며 삼성SDI는 20.0%로 2위이다.

만약 미일 법원이 후지쓰 주장을 받아들이면 삼성SDI는 PDP를 미일 양국에 판매할 수 없게 되는 것은 물론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 공급에도 큰 차질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삼성SDI측은 “후지쓰가 주장해 온 특허는 이미 세상에 알려진 기술로 판단하고 이미 2월 말 미국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에 PDP 특허 무효소송을 제기한 상태”라며 “이번 후지쓰의 소송은 이에 대한 맞대응 성격이 강하다”고 말했다.

국내 업계에서는 이번 후지쓰의 소송이 급부상하고 있는 한국 PDP 업체들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도쿄=조헌주특파원 hanscho@donga.com

허진석기자 jameshu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