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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가안보위해 통발어업금지 정당" 판결

입력 | 2004-02-02 19:35:00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강영호·姜永虎 부장판사)는 2일 부산과 경남 통영시 어민 50명이 “정부가 서일본 수역과 동중국해 어장 근해의 통발어업을 금지시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해양수산부 장관을 상대로 낸 조업허가 요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해 특정 해역은 최근까지도 군사적 충돌로 긴장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남북 접경지역으로 이곳에 조업어선이 늘어날 경우 우리 어선의 안전 및 군 작전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조업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원고들은 정부가 1998년 한일 신어업협정과 2001년 한중 어업협정 등을 체결하면서 일본 수역과 동중국해 어장 근해의 통발어업을 금지하자 지난해 7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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