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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대구 울산 광주 창원 양산 투기과열지구 지정

입력 | 2003-11-17 17:36:00


18일부터 부산 대구 울산 광주 전 지역과 경남 창원 양산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이들 지역에서는 아파트분양권 전매가 금지되고 재건축아파트는 사실상 준공 후 분양된다.

건설교통부는 ‘10·29 주택시장 종합 안정대책’ 발표 이후 광역시와 도청소재지 등을 대상으로 시장동향을 점검한 결과 투기 우려가 높다고 판단된 6곳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지역에서 분양권 전매 금지를 어기면 분양계약 취소와 함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또 이달 말부터는 처벌이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이나 3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강화된다. 다만 17일 이전에 분양계약을 했거나 분양권을 산 사람은 1회에 한해 팔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지역지정일서울전 지역2002.9.6경기전 지역(자연보전
권역 일부 제외)2003.6.7인천전 지역(일부 제외)2003.6.7부산전 지역2003.11.18대구전 지역2003.11.18대전전 지역2003.6.7광주전 지역2003.11.18울산전 지역2003.11.18경남창원시, 양산시2003.11.18충남천안시, 아산시2003.6.7충북청주시, 청원군2003.6.7자료:건설교통부

정부는 이번 조치에도 부동산시장이 안정되지 않고 투기조짐이 전국으로 확산되면 관련법을 개정, 투기과열지구 지정 제도를 폐지하고 분양권 전매 자체를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