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와 경북 지역 중소 및 벤처기업들이 자본시장에 원활하게 진입하도록 돕기 위해 장외주식에 대한 교육이 무료로 실시된다.
13일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장외법인 주식 실무교육과정’을 19∼20일 중기청 3층 회의실에서 증권예탁원과 공동으로 개최키로 했다.
교육 내용은 주식 관련법규를 비롯해 자금조달 및 주식발행제도, 코스닥 등록절차, 표준정관, 주식세제,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제도, 유·무상 증자, 기업공시제도 등이다.
수강 희망업체는 15일까지 증권예탁원 홈페이지(www.ksd.or.kr)의 ‘새소식’란에서 신청하면 된다.
대구경북중기청 관계자는 “중소 및 벤처기업들이 주식발행 과정에서 관련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기업의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고 코스닥 등록 활성화 등을 통해 기업이 자금조달을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이번 교육과정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대구=최성진기자 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