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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자살 급증 대책]빈곤층에 긴급 생계급여 지원

입력 | 2003-08-04 18:44:00


정부가 최근 생계 곤란을 이유로 자살하는 사람이 끊이지 않자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

김화중(金花中)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4인 가족 기준 월소득 102만원)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월소득 122만원(4명 가족 기준) 이하의 ‘차상위 빈곤층’을 위해 그동안 밀린 건강보험료 납부를 면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긴급 보호대책을 발표했다.

김 장관은 “보험료 장기연체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을 위해 납부능력이 없는 ‘생계형 체납자’라고 판단될 경우 밀린 보험료를 전액 면제해주겠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건강보험료를 3개월 이상 장기 연체한 가구는 152만가구로 밀린 건보료는 모두 6300억원(가구당 평균 41만원)에 이른다.

보험료 면제 대상은 50만가구, 1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정확한 현황 파악을 거쳐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 장관은 또 “차상위 빈곤층에 대해 11일부터 2개월 동안 일제조사를 실시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와 경로연금, 보육료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등을 파악하겠다”고 덧붙였다.또 단전과 단수 가구 및 기초생활보장 탈락자 등에 대해서는 본인이 신청하지 않더라도 직권으로 생활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를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김 장관은 “조사 결과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적용받기 이전이라도 갑작스럽게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진 경우에는 ‘긴급 생계급여’를 적극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긴급 생계급여 액수는 41만5000원(4명 가구 기준)으로 1개월만 지급된다. 복지부는 한 달 이상 긴급 구호가 필요한 일부 차상위 빈곤층을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로또복권 수익금 등을 토대로 지원하도록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차상위 빈곤층에 대한 일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와 소득인정액 등 선정기준을 개선하고 차상위 계층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긴급대책만으로는 미흡하지만 창업을 통해 일자리를 확보하도록 하고 무료병원을 열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중장기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진기자 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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